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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고합711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17.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 고합 711』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55세) 과 2010년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였고 그때마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9. 15. 01:10 경 부산 북구 E, 103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너를 죽이고 교도소에 가야겠다.

씹할 년 아 ”라고 말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5. 09:2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 자로부터 전화기를 뺏으면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4회 가량 뱉는 등 폭행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6. 10. 2. 22:51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팔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 의해 112에 신고되어 부산 북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3. 15:02 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이 112에 신고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부모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112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것을 듣게 되자, 안방에서 나와 부엌에 설치된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 칼날 길이 19.5cm, 총 길이 31cm) 을 가지고 와서 안방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왼 손으로 잡고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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