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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08.13 2020고단3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서 'C'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D 인터넷 사이트(E) 등 총 7개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약 9.36톤의 장흥산이 아닌 소고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신판매 광고창에 'F', 'F 프리미엄 선물세트'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축산물의 등급에 관하여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6.경부터 같은 해

9. 11.경까지 D 인터넷 사이트(E) 등 총 7개의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2등급 한우 채끝ㆍ등심 부위 약 800kg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신판매 광고창에 '1등급 이상의 한우 암소'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축산물의 등급에 관하여 거짓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D 판매장, G 판매창, 피고인 업소도축내역, 위반사실확인서, 현장사진, 수사보고(C 인터넷 통신판매 게시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문 결과), 수사보고(H 거래내역 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심문조사결과), 수사보고(I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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