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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3.26 2019고단27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식육판매업 및 인터넷 통신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부터 같은 해

9. 2.까지 위 'C'에서, 쇠고기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면서 장흥군이 아닌 타 지역(강진군, 영암군, 함평군, 곡성군 등)에서 사육한 한우 약 754.1kg(판매금액 약 23,880,600원)을 인터넷 통신판매 사이트에 ‘명품한우 장흥한우 우리한우, 전남 장흥하면 역시 한우 아니겠습니까 ’라고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쇠고기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인터넷 보문구 확인), 범죄인지보고, 증거용사진, 수사보고(인터넷 통신판매 판매내역), 수사보고(쇠고기 구입 거래내역), 수사결과 위반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 때문에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영업 기간 및 규모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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