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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499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주)E 명의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축산물 통신판매(인터넷 쇼핑몰)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8. 28.경부터 2013. 9. 9.경까지 위 (주)E으로부터 전남 담양산이 아닌 타 지역산 한우를 공급받아 인터넷 상에서 통신판매를 함에 있어 인터넷 상품 게시글에 ‘대나무 맑은 숲 담양군의 1등급 한우’라고 표시하여 마치 타지역산 한우가 담양한우인 것처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시가 2,850만 원 상당의 한우 약 1,024.7kg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인터넷쇼핑몰 게시글 4부, E회사 도축 내역 1부, 현장사진(F), F 선물세트 판매내역 1부,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계 약 1,024.7kg이라는 적지 않은 양의 한우를 원산지나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는바, 이는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것은 물론 판매자의 원산지 표시를 믿고 상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인 점, 이로써 피고인이 얻은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판매한 한우가 육종이 다르거나 원산지가 전혀 다른 수입산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판매 기간이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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