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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5.14 2020고단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통신판매포함)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부터 2019. 9. 2.까지 위 C에서, 쇠고기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면서 장흥군 아닌 타 지역(나주시, 해남군, 함평군, 영암군, 상주시 등)에서 사육한 한우 약 947.5kg(판매금액 약 61,589,800원)을 인터넷 통신판매 사이트의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내산 한우라고 표시하고, 상품명 및 상세내역에는 ‘장흥 한우’, ‘어디서 생산하나요 산과 들과 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D시장에 위치한 C에서 생산되는 명품한우입니다.’라고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쇠고기의 원산지를 전남 장흥군으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확인서, 위반현장 증거사진, 수사보고(소고기 구입 거래내역 축산물 이력번호 확인), 수사보고(인터넷 통신판매 판매내역), 수사보고(위반 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 때문에 식품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영업 기간 및 규모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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