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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구합734
기타(일반행정)
주문

피고가 2020. 7. 1. 원고에게 한 농업용 면세 유류 판매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29.부터 경북 봉화군 C에서 ‘D’( 이하 ’ 이 사건 주유소‘ 라 한다) 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피고로부터 조세 특례제한 법 제 106조의 2 제 7 항에 따른 면세 유류 판매업자로 지정 받아 구 농 ㆍ 축산 ㆍ 임 ㆍ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 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2020. 2. 11. 대통령령 제 30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특례규정’ 이라 한다 )에 따른 자격을 갖춘 농민들에게 면세 유를 판매해 왔다.

나. 원고는 2019. 8. 14.부터 같은 달 27.까지 농민인 E( 이하 ‘ 해당 농민’ 이라 한다 )에게 5 차례에 걸쳐 면세 유( 휘발유) 합계 356ℓ( 이하 ‘ 이 사건 면세 유’ 라 한다 )를 판매하면서 면세 유류 구입카드로 결제는 하였으나 실제 공급은 하지 않고 이 사건 주유소에 보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2. 원고가 보관 중인 이 사건 면세 유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 교육세, 교통 ㆍ 환경 ㆍ 에너지 세 등 세금의 환급ㆍ공제를 신청하여 환급ㆍ공제를 받았다.

라.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경북 지원 봉화사무소는 2020. 3. 16. 영주 세무서 장 및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면세 유 사후관리 결과 조세 특례제한 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영주 세무서 장은 2020. 5. 1. 원고에게 감면 세액 합계 420,686원의 추징을 고지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20. 6. 26. 원고에게 처분 일자를 2020. 7. 1. 자로 하여 조세 특례제한 법 제 106조의 2 제 13 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농업용 면세 유류 판매업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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