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3,698,870원 및 그 중 502,300,790원에 대하여 2015. 2.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아이비케이기업은행 당시 상호는 기업은행이었으나 현재 아이비케이기업은행으로 변경되었다.
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대하여 원고가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피고 회사에 교부하였다.
원장번호 채권자명 보증일 대출예정금액 보증금액 보증기한 기존 신용보증서의 보증기한은 2013. 11. 15.이었으나, 2013. 10. 22. 보증기한을 2014. 11. 14.로 변경하였다.
주채무과목 1 D 기업은행 2012.11.16. 250,000,000 225,000,000 2014.11.14. 기업구매자금대출 2 E 기업은행 2012.11.16. 300,000,000 270,000,000 2014.11.14. 중소기업자금대출
나.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 피고 B은 ①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③ 위약금 중소기업자금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에서는 피고 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기한 종료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까지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위약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2015. 2. 13. 당시 연 12%이고, 위약금률은 연 2.1%이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2. 11. 1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