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2.03 2016도168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은 찰과상 등이 강간 치상죄에서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한 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 강간)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치상) 의 점은 이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진료 소견서의 증명력과 특수 강간 치상죄에서 상해의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