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7.11 2017도72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준강간)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간음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처 간에 인과 관계가 있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 자의 위 상처가 강간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한 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 준강간)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치상) 의 점은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간 치상죄에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