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2.13 2017도198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감금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상해) 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 감금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간 등 상해) 죄 사이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