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15:00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우연히 알게 되어 처음 대화를 나눈 피해자 D(여, 13세)을 수박이나 먹고 가라며 위 주거지로 데려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젖탱이를 키우려면 남자손이 가야 한다, 가슴을 만져줘야 더 크지.”라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피해자가 “빨리 가야한다.”라고 일어서자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힘주어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질환으로 인한 기억, 인지능력의 저하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성적으로 희롱하는 말을 건네고 이에 피해자가 떠나려 하자 피해자를 힘주어 껴안아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및 불안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