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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고단222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1. 02:0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바지 안에 손을 넣은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56세 여자가 나보다 누난데, 자지를 잘 빤다. 내가 너무 잘해서 환장하더라. 10분 이상 했다. OO아, 너도 잘 하겠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때부터 약 2시간 동안 물건 구입을 명목으로 수회 위 편의점을 출입하며 “그런 걸 너도 좋아할 것 같은데 ”, “OO아 울지마, 내가 널 지켜줄게, 사랑해.” 등으로 피해자를 희롱하는 말을 하다가, 같은 날 04:13경 위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사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라이터를 집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 위에 피고인의 손을 얹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 전체를 피고인의 손으로 감싸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메모, 관련사진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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