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1. 02:0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바지 안에 손을 넣은 상태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56세 여자가 나보다 누난데, 자지를 잘 빤다. 내가 너무 잘해서 환장하더라. 10분 이상 했다. OO아, 너도 잘 하겠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때부터 약 2시간 동안 물건 구입을 명목으로 수회 위 편의점을 출입하며 “그런 걸 너도 좋아할 것 같은데 ”, “OO아 울지마, 내가 널 지켜줄게, 사랑해.” 등으로 피해자를 희롱하는 말을 하다가, 같은 날 04:13경 위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사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라이터를 집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 위에 피고인의 손을 얹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 전체를 피고인의 손으로 감싸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메모, 관련사진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