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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2 2014고합2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07: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에 있는 수원역에서 피해자 C(13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밤늦게 돌아다니냐, 내가 경찰인데 집에 갈 차비를 줄 테니 안심하고 나를 따라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수원역에서 약 500m가량 떨어져 있는 인적이 드문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폐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3세의 남학생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입맞추고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본 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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