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11 2016구단336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B(701호 일부, 8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데(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 이 사건 영업장에는 객실이나 별도의 무대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다.

나. 피고는 2015. 1. 9. 인천남동경찰서로부터 ‘원고가 2015. 1. 2. 23:45경 이 사건 영업장에서 DJ박스 및 미러볼, 레이저 등 특수조명을 설치하여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하는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통보받고, 원고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던 중 위 경찰서로부터 2015. 1. 18., 2015. 3. 7., 2015. 5. 2. 원고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였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각 통보받았다.

다. 피고는 2016. 3.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영업장에 특수조명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게 함)’로서 식품위생법 제36조가 정하는 시설기준을 위반하였고, 2015. 1. 2.자 2차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진행 중에 같은 사항을 2회 더 위반하였다는 이유로(2015. 5. 2.자 위반행위는 처분사유에서 제외함), 영업정지 2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영업장의 객실이 아닌 홀에 설치된 음향시설이나 특수조명시설은 식품위생법 제36조가 정하는 시설기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법 제75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영업정지를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