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9.경 피고에게 서울 마포구 B, 지하1층(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5. 2. 6. 23:10경 이 사건 영업장에 디제이박스(DJ box)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춤을 출수 있는 약 70평 정도의 공간(이하 ‘이 사건 공간’이라 한다)을 만든 다음 디제이박스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천장에 특수조명시설을 가동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간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3차)’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36조,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2015. 3. 25. ~ 2015. 5. 23.)의 처분을 하였다가 영업정지 기간을 변경하여 달라는 원고의 의견을 수용하여 2015. 3. 23. 직권으로 영업정지 2개월(2015. 4. 13. ~ 2015. 6. 11.)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의 경우 객석과 구분되게 무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객실이 아닌 장소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간에 밴드 공연 및 관람을 위해 객석과 구분되는 무대시설을 마련하고 객실이 아닌 장소에 특수조명을 설치하였을 뿐 무도장을 설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시설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영업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