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5.15 2015구단5328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9.경 피고에게 서울 마포구 B, 지하1층(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5. 2. 6. 23:10경 이 사건 영업장에 디제이박스(DJ box)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춤을 출수 있는 약 70평 정도의 공간(이하 ‘이 사건 공간’이라 한다)을 만든 다음 디제이박스에서 음악을 크게 틀고 천장에 특수조명시설을 가동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간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유흥주점 외의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3차)’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36조,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2015. 3. 25. ~ 2015. 5. 23.)의 처분을 하였다가 영업정지 기간을 변경하여 달라는 원고의 의견을 수용하여 2015. 3. 23. 직권으로 영업정지 2개월(2015. 4. 13. ~ 2015. 6. 11.)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의 경우 객석과 구분되게 무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객실이 아닌 장소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간에 밴드 공연 및 관람을 위해 객석과 구분되는 무대시설을 마련하고 객실이 아닌 장소에 특수조명을 설치하였을 뿐 무도장을 설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시설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영업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