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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12 2019구단1412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지상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4. 21.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다음, 2019. 8. 27. 원고에 대하여, ‘2019. 4. 21. 이 사건 영업장에서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함’을 이유로 구 식품위생법(2018. 12. 11. 법률 제1594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8호,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영업장은 칵테일와인 전문점으로서 이 사건 단속 당시 공연 행사를 하고 있었던 것일 뿐 손님들에게 춤을 추도록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단속 당시 이 사건 영업장 내에 DJ 박스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업소 내부 천장에 미러볼 등의 조명이 켜져 있었던 점, 또한 당시 여성 3명 및 남성 1명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위 공연 주변에 다수의 손님들이 자유롭게 서서 이를 관람하고 있었고 일부는 춤을 추고 있기도 하였던 점, 원고는 당시 공연 행사를 하고 있었던 것일 뿐 손님들에게 춤을 추도록 허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연이 이루어진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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