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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5 2020고단16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8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21:30경 김포시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 강화 쪽으로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해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항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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