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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4.10 2018누12124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로 제출된 증거도 없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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