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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나8684
위자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5.부터 2017. 8. 17...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인 D건물 501호의 구분소유자로서, 위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로 재직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5. 7. 15. 06:20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가관리단 사무실에서, 원고가 피고 등에게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하지 말라고 하자 상가관리단 직원 및 입주민 다수가 있는 가운데 원고에게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모욕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모욕행위로 인하여 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344호 사건에서 벌금 500,000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2. 판단

가.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모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을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모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일부 상가 입점자들과 함께 새벽부터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실을 부당점거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목격하고 어이가 없어 이 사건 모욕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모욕행위를 할 당시의 상황, 위 모욕행위의 내용이나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모욕행위를 유발하였다

거나 원고에게 위 모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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