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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1117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2020. 6.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 27.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채팅창에 원고를 모욕하는 욕설을 기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게 하여 원고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위와 같은 모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위자료 액수는 모욕행위의 경위 및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1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7. 1.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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