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3. 1. 1. 한국전력공사(이후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모두 포함하여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 11. 7. 인제대학교 동래백병원에서 실시한 종합건강검진결과 위암으로 진단받고, 같은 달 15. 서울아산병원에 내원하여 실시한 각종 검사결과 임상적으로 ‘미만성 췌장암’으로 진단받아 항암치료를 받던 중 2006. 1. 6. 사망하였는데, 위 위암 등 진단을 받은 이후인 2005. 12. 30. 피고 회사를 명예퇴직하였고 당시 퇴직급여 39,687,290원 외에 명예퇴직수당(추가퇴직금) 130,450,230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망인의 위암 또는 췌장암은 망인이 장기간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방사선에 피폭되어 발병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2008. 12. 17.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자, 부산지방법원 2009구단4764호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29. 위 법원으로부터 망인이 피고 회사의 C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방사선에 피폭되어 위암 및 췌장암이 발병하였거나, 방사선 피폭이 적어도 위암 및 췌장암을 발병케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이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부산고등법원 2012누131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5. 2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원고는 2014. 2. 6. 피고 회사에 망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