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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4가합11971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의 생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등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사원대표위원회는 2011. 7. 이전까지 피고의 근로자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였고, 복수노조의 설립이 허용된 2011. 7. 이후에는 피고의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결성되었다.

나.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합의 1) 주 40시간 근무제의 시행 근로기준법이 2003. 9. 15. 개정되어 근로시간 상한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변경되자, 피고와 사원대표위원회는 2004. 5. 31. 피고의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근무제(2004. 3. 1.자로 시행)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2) 통상시급 산정기준에 관한 노사합의 가) 피고와 사원대표위원회는 2000. 12. 20.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는 통상시급 기준 근로시간을 월 240시간으로 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노사는 2014년 단체협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는 통상시급 기준 근로시간을 월 240시간으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와 사원대표위원회는 2004. 5. 31. 주 40시간 근무제를 합의하면서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기준 근로시간을 월 183시간에서 월 240시간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고, 2014년 단체협약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월 240시간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과 급여지급규정도 위 노사합의의 내용과 동일하게 월 240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여 근로자들에게 연차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유급휴일에 관한 단체협약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3. 7. 17. '2012년 및 2013년 기본급을 동결하고 유급휴일 규정에 토요일을 명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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