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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3가합1468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내역’ 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로서, 별지2 ‘원고별 청구내역’ 표 ‘소속’란 기재 각 해당 지점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다

(이하에서는 원고들 중 본점, 계양지점, 서구지점 소속 근로자들을 칭할 때에는 ‘본점 등 소속 원고들’이라 하고, 본점 소속 근로자들만을 칭할 때에는 ‘본점 소속 원고들’, 연수지점 소속 근로자들만을 칭할 때에는 ‘연수지점 소속 원고들’이라 한다). 나.

단체협약의 내용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피고와 노동조합(2010년 B노동조합 C본부 A지회, 2012년 D노동조합 E본부. 이하 이를 구분하지 않고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적용된 단체협약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주5일제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 운수사업의 특성에 의하여 노사합의로 주 56시간까지 연장근로 할 수 있다.

제8조(연장, 휴일, 야간근로) 회사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조출, 연장,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단, 조합원의 정당한 사유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근무제도) ① 근무제도는 1일 2교대로 주5일(40시간) 근무 1일 휴무로 하고 월 22일 만근으로 한다.

단, 매년 2월은 20일 근무시 만근 주휴, 월차수당 등을 지급하며, 2월은 21일부터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노동시간이라 함은 작업시간, 작업준비시간, 첫차 막차시간, 교대시간 등 회사의 통제하에 있는 시간 총 19시간을 오전 오후 반분하여 지급한다.

③ 회사는 기준 노동시간(제1항의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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