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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45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7. 서울 C역 홈플러스 지하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대통령직속기구인 E위원회 자문위원이고, 비자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명함을 보여주어 피해자를 믿게 한 뒤,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어르신들 결재만 나면 금방 10억 원이 마련되므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보석을 이틀 내에 10억 원에 팔아 줄 테니 나에게 보석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보석을 받더라도 이를 이틀 내에 10억 원에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미상의 보석(중량 122.79캐럿)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보관증

1. 수사보고(녹취록, 국과수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보석은 다이아몬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고, 피고인이 타인에게 위 보석의 매매를 의뢰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일 이내에 위 보석을 10억 원 상당에 팔아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단 2일간(2011. 10. 17., 2011. 10. 18.) 위 보석을 보관한다’는 내용의 보관증을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을 훨씬 지나도록 위 보석의 판매처를 찾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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