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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7고단35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27) 피고인은 2015. 7. 9. 02:10 경 세종시 D 소재 E 노래방에서, 피해자 F(33 세) 와 여자 친구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빈 맥주 캔을 던지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 기록지, 피해 사진

1. 충북 대학교 병원장 (2018. 4. 30. 자, 2018. 9. 14. 자), I 이비인후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회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 고단 3527 사건의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가 입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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