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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0 2014고정221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관계에 있는 B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0 29. 06:50경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378-414 앞 노상을 산기슭도로 쪽에서 독산20미터도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내리막길을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적을 알 수 없는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정지하자 이를 피하려다가 피해자 D 소유 주택의 대문 등을 충돌하여, 3,500,000원 상당의 교환비용 등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조사경찰관 E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등을 작성하고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D, B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측정확인서,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 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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