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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04 2014다70184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각 대지에 위치하였던 AF의 공유자들이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지분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V이 AG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사실상 주도한 사실, V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건축사업은 상행위에 해당하고, V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사업자금을 차용하는 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추정되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V의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상인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하는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며,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니어서 비록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7948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226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되는 AG이 위 지분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인데, AG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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