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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나74580
기타(금전)
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 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치고, 당 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 3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 심에서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3의 나. 항( 제 5 쪽 제 3 행부터 제 6 쪽 제 10 행까지) 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소멸 시효 완성 항변에 관하여 1)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들의 투자금 반환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단기 소멸 시효가 적용되고, 위 채권은 이 사건 약정 제 2조 제 3 항에 따라 원고들이 투자금의 지급을 완료한 2012. 12. 4.로부터 1년이 지난 2013. 12. 4.에 발생하였는데, 원고들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9. 10. 30.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투자금 반환채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상인은 상행위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한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7948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등 참조). 또 한 상인이 그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 다 20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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