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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6노572
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현금으로 결제된 판매대금 2013. 6. 23. 경 2,546,716원, 현금으로 결제된 판매대금 2013. 6. 30. 경 2,477,097원 합계 5,023,813원 )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금원(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결제된 판매대금 2013. 6. 16. 경 3,398,150원, 신용카드로 결제된 판매대금 2013. 6. 23. 경 9,225,095원, 신용카드로 결제된 판매대금 2013. 6. 30. 8,914,037원 합계 21,537,282원) 을 업무상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E 마트 내 정육 코너를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고객들 로 하여금 임대인 인 피고인이 설치한 계산대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정육 코너에서 판매된 물품과 마트 내 다른 코너에서 판매된 물품대금을 고객들 로부터 한꺼번에 지급 받은 다음, 정육 코너에서 판매된 물품의 대금 중 카드 수수료, 행사비, 회원 점수지원 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매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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