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6. 02:02경 원주시 B 소재 ‘C편의점’ 앞 도로부터 원주시 D에 있는 ‘E주유소’에 주유를 위해 잠시 들렀다가 다시 위 편의점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차적조회, 내사보고(피의자 행적 수사) 및 첨부 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및 인터넷 지도,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및 112 신고자 통화 불능사유) 및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상태 음주 측정 당시 상황 확인)
1. 편의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