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1. 21:26경 충남 부여군 석성면 십자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여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스스로 상당한 부상을 입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