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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0.13 2020고단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2.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18.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0. 7. 16. 00:4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3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2회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거리, 선행 음주운전 전과의 내용 및 시기, 교통사고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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