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704호에서 ‘D메디칼’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잡화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21.경부터 2013. 11. 13.경까지 위 D메디칼에서 식품의약안전처장의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E'이라는 성기능강화용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7.경 스포츠조선 신문 15면에 위 ‘E’에 관해 '숨겨진 남근이 최대 길이 연장의 효과로 남근의 작고 왜소한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등의 문구가 기재된 광고를 게재하여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의 명칭성능효능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무허가 의료기기 제조판매의 점),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5호(무허가 의료기기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