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12:4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주택가 골목길에서 이면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 소유의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2,010,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레이 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2017. 5. 7. 12:45 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