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8 2017나3638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피고의 사업장에서 위 고용보험법령 소정의 감원방지(고용유지)기간 내에 이를 위반하여 이직근로자(E)가 발생하였음을 발견하고 이를 이유로 2016. 3. 30.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위 고용촉진지원금 680만 원에 관한 부당이득 회수결정을 통보하였다.

Ⅲ. 지원요건

6. 지원제외 사유 위 요건을 충족한 실업자를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다

하더라도 채용한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아니함. ⑦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사업자 소속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지원이 되지 않으며,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함 * 고용촉진 지원금 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 ** 사업주에 의한 고용조정이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나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제한되지 아니함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 지원제도 운영지침 중 관련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17, 18, 20 내지 2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여 합계 680만 원(= E 지원금 340만 원 F 지원금 340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고용촉진 지원금) ③ 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