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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9.13. 선고 2017구단57151 판결
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의소
사건

2017구단57151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의 소

원고

주식회사 대신기술능력개발원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7, 8. 23.

판결선고

2017. 9.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촉진 지원금 2,250,000원의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4.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인 A를 고용하였고, 2016. 5. 13.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2014. 11. 14.부터 2015. 2. 13.까지 3개월분의 고용촉진 지원금 2,25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5. 1. 1. 및 2015. 1. 20, 근로자 B, C, D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이하 '이 사건 고용조정'이라 한다)시킨 바 있었다.다. 피고는 이 사건 고용조정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가 정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2016. 5. 25. 원고에 대하여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고용조정은 A를 고용한 원고와는 별도의 사업장인 주식회사 대신기술능 력개발원취업센터(이하 '취업센터'라 한다)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이 사건 고용조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A의 고용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 없이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4호는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이직시키는 경우'를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 근로자를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하고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신규 채용하여 지원금을 수급하려는 사업주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업주가 각 사업장을 통해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 각 사업장 간 사업에 유사성이 없어 근로의 대체가 불가능하다면, 한 사업장에서의 고용조정은 다른 사업장에서 신규 채용한 자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제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가 취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원고가 소장 진술을 통해 자인하고 있으므로, 비록 취업센터가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A를 고용하고 이 사건 고용조정을 하였던 사업주라 할 것이고, 한편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구직자에 대한 취업능력개발 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취업센터는 구직자에 대한 취업알선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실, 취업센터는 2013. 11. 16. 설립되었는데, 당시 원고 소속 11명의 근로자가 취업센터 소속으로 전근 처리되었던 사실, 취업센터 설립 이후 이 사건 고용조정 이전이라도 원고와 취업센터 사이에서는 근로자가 상호간 이동이 이루어졌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와 취업센터의 사업간 유사성이 있어 근로자의 대체가 가능하였고, 실제로 원고와 취업센터간 인적교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취업센터에서 이 사건 고용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취업센터 소속 기존 근로자가 원고가 고용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대체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이상, 이 사건 고용조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원고가 고용한 A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유성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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