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09:15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강변도로를 구포 쪽에서 사상 쪽으로 편도 3 차선 중 2 차선을 따라 약 51-60km/h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80km /h에 신호기가 없는 강변도로이고 갓길 오른쪽에 삼락 체육공원 방향 하차 램프가 있었으며 당시에는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주변 차량에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 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선에서 3 차선을 넘어 삼락 체육공원 방향 하차 램프와 연결된 갓길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뒤에서 3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F e- 마이 티 화물차량이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오른쪽으로 전복되게 하여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11,000,000원 상당인 피해자 B의 차량을 폐차하게 하고 시가 8,677,781원 상당의 화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