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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25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08:28 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남성 로터리 부근부터 같은 시 이도 일동에 있는 오현 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235% 로 매우 높은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 3. 8. 특수 폭행 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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