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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1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02:30 경 제주시 이도 이동에 있는 이도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오라 일동에 있는 보건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잠이 들어 있다가 단속되었는바, 그 행위 태양은 피고인 자신은 물론 다른 운전자에게 큰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은 2006년, 2015년 이미 2회나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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