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00:42 경 제주 제주시 이도 일동에 있는 보성 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중앙로 276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액 채취 동의 및 요청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 의뢰, 채혈 대장,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