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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03 2013고합233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23: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주인 피해자 G(여, 46세)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으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끌어당겨 강제로 입을 맞춘 후, 피해자를 강제로 소파로 끌고 가서 눕힌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고 입을 맞추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으로 끌어내린 후 다시 위에 올라타고 입을 맞추면서 양손으로 옷 위로 가슴을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관절 좌상 및 피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의사 K, 에스케이텔레콤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은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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