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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5.23 2014노137
특수강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가 당심에서 추가로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는 선처를 탄원하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앓고 있던 우울증, 피고인 B의 불우한 성장배경 등도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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