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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81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8. 5. 14:40 경 서울 강서구 B 빌라 401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가 돈을 구해 오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5. 15:15 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강서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위 특수 폭행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경찰 관인 피해자 F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야, 왜 채워 씨 발 놈아, 개자식 아 ”라고 말하는 등 불상의 민원인들이 있는 위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피해 사진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 모욕죄 관련 피해자 및 참고인 유선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 욕,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폭행 모욕의 정도, 특수 폭행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30여 차례 가까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대부분이 폭력 성향 범죄 임을 감안하여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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