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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3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5. 03:10 경부터 같은 날 03: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B 소재 C 식당에 들어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 D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위 D에게 “ 너 이리 와 봐, 너 나랑 한 번 해보자는 것이냐

” 고 말하며 위 D의 손목을 잡아 끌어내고 주방에 들어가려고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 식당 매장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 폭력 성향 범죄로 7-8 차례 형사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10여 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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