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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1 2017고단11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00:15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302호 계단에서, “ 피고인이 강제로 위 다세대 주택 202호 문을 열려고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 내가 뭘 잘못 했는데, 경찰관이면 다 야, 이 새끼들 아 "라고 말하며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위 다세대주택 202호 거주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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