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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5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판매 업체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계좌를 빌리고 있다.

계좌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1장 당 90만 원을 지급하고, 3일 후에 돌려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 공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C) 및 신한 은행 계좌 (D) 계좌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 장을 항공 택배로 발송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1. 촉탁서 (A), 회답서 (A)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본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이익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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