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6.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피해자 BNK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작기계 수평 머 시 닝 센타 (KH63G) 1대에 관하여 리스계약 금액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36개월 간 매월 2,763,377원을 납부하고, 위 기계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유보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의 리스 계약에 따라 보관, 사용하던 피해자 소유인 위 기계 1대를 성명 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대금 50,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전화 면담 보고)
1. 고소장
1. 시설 대여 계약서, 리스 물건 확인서
1. 해지지출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 부터 리스한 기계를 함부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은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아 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리스대금 1억 2,000만 원을 36개월 동안 36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2년 넘게 31회 차 까지는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더 이상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처분하기에 이른 것으로서 잔존 채무는 마지막 5 회분의 월 리스료와 부대 채무 등으로 총 1,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해가 크지는 않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