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2009. 9. 19. 20:00경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변북로 한남대교 진입로 근처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 운전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에게 경추 제4-5, 5-6번 수핵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어떠한 청구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