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동 킥 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09:20 경 위 킥 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C 교차로 부근 도로를 망우 역 방향에서 상봉 역 방면으로 4 차로 중 4 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차량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67세) 의 왼쪽 어깨를 가해 킥보드 손잡이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양 슬 부 다발성 타박상 등”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방법용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과실의 정도, 피해의 정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