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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구합68675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의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고려하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2017. 8. 10.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3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에 관한 재결서(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서’라고 한다) 정본을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17. 9. 12.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이 각하되었고, 이 사건 소는 2018. 8. 27. 제기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았고, 이 사건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에 의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제8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용재결이 있음을 알고 그 재결에 대하여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재결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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